원유부이 이설 불가능 판정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01-08 00:00:00 조회수 0

울산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

 <\/P>당초 계획한 SK등 원유 하역시설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조사결과가 나와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해양수산부는 지난 97년 울산 신항만 건설에 따른 원유부이 이설계획을 세우면서 SK원유 하역시설 3기를 우선 이설하고 나머지 2기는

 <\/P>추후 이설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한국 해양대학교등 원유부이 이설 용역조사팀 조사결과 해양수산부의 계획대로

 <\/P>이설을 추진할 경우 기존 원유부이의 안전과

 <\/P>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

 <\/P>이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해저 파이프 라인의 설치작업시

 <\/P>기존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에 제한을

 <\/P>줄 수 있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용역조사팀은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울산신항만 건설에 따른 원유 하역시설 이설문제는 해양수산부의 재용역 결과가 나올때까지 말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울산 신항만 건설사업이 장기 표류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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