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위 세금 계산서 징역 8월 선고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01-08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준용 판사는 오늘(1\/8) 세금 포탈용 허위 세금계산서를 남발한

 <\/P>남구 신정동 모 주유소 대표 최모씨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피고인 최씨는 지난 99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울산시내 134개 회사를 상대로 15억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남발하고,자신도 세금 자료상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무자료 세금 계산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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