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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국세청으로 부터
<\/P>수백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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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박치현기자의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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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VCR▶
<\/P>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조3천억원의 매출을 올려 7천억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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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
<\/P>97억 달러의 수출물량을 확보하는 등 창사이래
<\/P>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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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런데 국세청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에 대한
<\/P>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누락분 820억원을
<\/P>추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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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작년에 자동차 22조원어치를 팔아 1조원의 흑자를 낸 현대자동차도 법인세 380억원이 추징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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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기업체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때
<\/P>법인세가 추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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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국세청 관계자
<\/P>(영수증 처리 잘못 등으로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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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법인세의 10%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로 현대중공업에 82억원,
<\/P>현대자동차에 38억원을 추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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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홍성철 울산시 지방세과장
<\/P>(지방세 징수규정에 따라 추징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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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이들 기업들은
<\/P>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로 분류해 누락했거나
<\/P>과표를 잘못 적용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\/P>MBC NEWS 박치현기자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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