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용근로자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1-09 00:00:00 조회수 0

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현장 등에 일용직 근로자를 소개하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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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와 각 구·군은 최근들어 대형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속칭 ‘떴다방‘ 형식의 건설인부들을 소개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경찰과 노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편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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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번 단속에서는 무등록 직업소개소와 속칭 떴다방 식의 유료소개소,정부고시가격을 초과한 요금을 징수하는 직업소개소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 됩니다.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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