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11월 울산의 폐기물 처리업체
<\/P>원창 근로자들이 집단 독성간염에 걸린 원인을 조사중인 노동부는 역학조사 결과 유해 작업환경때문에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짓고 직업병 확정 판결을 위한 심의를
<\/P>의뢰했습니다.
<\/P>
<\/P>노동부 역학조사팀에 따르면 근로자들이
<\/P>취급했던 폐기물과 대기에서 디메틸 포름 아미드등 2-3개 간독성 화학물질이 소량 검출됐으며 이 물질들은 대기중에 소량만
<\/P>검출돼도 간에 치명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노동부는 이에따라 독성간염 질환자 4명에 대해
<\/P>직업병 확정판결을 위한 심의를 의뢰하는 한편
<\/P>환경부와 협의해 전국 2천 9백여개 폐기물 처리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추가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이들 근로자들이 직업병 판정을 받게 되면
<\/P>지난 97년 인조피혁공장 근로자들이 간독성 물질인 디메틸 포름아미드에 중독돼 직업병 판정을 받은 이후 7번째 사례가 됩니다.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