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성간염,간독성 물질 검출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01-10 00:00:00 조회수 0

지난해 11월 울산의 폐기물 처리업체

 <\/P>원창 근로자들이 집단 독성간염에 걸린 원인을 조사중인 노동부는 역학조사 결과 유해 작업환경때문에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짓고 직업병 확정 판결을 위한 심의를

 <\/P>의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노동부 역학조사팀에 따르면 근로자들이

 <\/P>취급했던 폐기물과 대기에서 디메틸 포름 아미드등 2-3개 간독성 화학물질이 소량 검출됐으며 이 물질들은 대기중에 소량만

 <\/P>검출돼도 간에 치명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노동부는 이에따라 독성간염 질환자 4명에 대해

 <\/P>직업병 확정판결을 위한 심의를 의뢰하는 한편

 <\/P>환경부와 협의해 전국 2천 9백여개 폐기물 처리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추가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 근로자들이 직업병 판정을 받게 되면

 <\/P>지난 97년 인조피혁공장 근로자들이 간독성 물질인 디메틸 포름아미드에 중독돼 직업병 판정을 받은 이후 7번째 사례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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