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병 작업 환경 개연성 인정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01-10 00:00:00 조회수 0

사망 당시 부검 등을 통해 직업병 판정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작업환경이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 개연성이 높을 경우 산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(1\/9) 북구 신청동 모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하다 사망한 50살

 <\/P>안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과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안씨가 20년동안

 <\/P>용접 작업을 하면서 망간 연기에 노출됐고

 <\/P>평소 망간 중독증 유사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등으로 미루어 산재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