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 당시 부검 등을 통해 직업병 판정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작업환경이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 개연성이 높을 경우 산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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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(1\/9) 북구 신청동 모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하다 사망한 50살
<\/P>안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과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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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안씨가 20년동안
<\/P>용접 작업을 하면서 망간 연기에 노출됐고
<\/P>평소 망간 중독증 유사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등으로 미루어 산재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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