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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 땅을 무단점용해 사용하면서 사용료도 내지 않고
<\/P>있다가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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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런 도로부지가 2만8천여평에 59억원에 이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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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박치현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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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중구 학산동의 한 도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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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모씨 소유의 땅을 무단점용해 도로를 개설했으나 사용료를 주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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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씨는 최근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고 법원은 부당이득금 760만원을 돌려 주라고
<\/P>판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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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구 반구동의 한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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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S\/U)울산시는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모씨의
<\/P>땅 300평을 무단점용했으나 지금까지 사용료를
<\/P>내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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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울산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용료
<\/P>9천6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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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동구지역은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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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도로에 무단점용된 현대계열사 땅이 시세로
<\/P>33억원에 이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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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처럼 울산시가 무단점용한 도로부지는
<\/P>124필지, 2만8천700평에 59억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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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박혁 울산시 도로과장
<\/P>(빨리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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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더우기 땅 소유주가 모르고 있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도로부지는 엄청나게 많아
<\/P>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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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박혁 도로과장
<\/P>(엄청나게 많아서 문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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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도로부지로 개인 땅을 공짜로 쓰면서
<\/P>행정소송에서 패소해야 사용료를 내는 바람에
<\/P>시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.
<\/P>MBC NEWS 박치현기자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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