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악취방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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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근들어 공장이외에도 축사와 음식점,환경기초 시설 등 생활주변 시설로 인한 악취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환경부는 악취방지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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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새로 새정될 악취방지법의 주요내용은 규제대상 악취물질을 현행 8종에서 22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별 악취 상시측정망 설치, 악취판정사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.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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