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에도 확대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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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구청은 지역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시행됐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을 줄이고 퇴비와 사료 등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100가구 미만 아파트 7천500여가구와 신축 중인 공동아파트 920가구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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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를 위해 다음달 중순까지 수거 노선을 비롯해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다음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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