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
<\/P>소방시설 행정명령 위반 등 소방사범 128건을
<\/P>비롯해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
<\/P>75건 등 203건을 적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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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는 1년전보다 적발건수는 2.5배, 과태료는
<\/P>3.6배가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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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소방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위험물 무허가 저장
<\/P>취급이 81건으로 가장 많고 소방시설 행정명령
<\/P>위반이 33건,방화관리자 업무 태만이 9건 등의
<\/P>순을 보였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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