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
<\/P>육성자금 50억원을 융자.지원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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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융자한도액은 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3억원,
<\/P>농어업인은 5천만원까지로, 시설자금은 2년 뒤부터 3년 동안 나눠 갚는 조건이며, 운영자금은 2년 뒤에 한꺼번에 갚는 조건으로,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울산시가 7%를 보전해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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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
<\/P>지원신청을 받아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를
<\/P>열어 대상자를 선정한 뒤 농협을 통해 융자해
<\/P>줍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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