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.
<\/P>
<\/P>남구청은 신고 포상금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무더기 꽁초투기 고발 등의 신고기간을 열흘 이내로 한정하고 포상금 규모도 대폭 축소했습니다.
<\/P>
<\/P>이와함께 지난해 부정불량 식품 신고의 80%를 차지한 무등록 자판기 신고의 폐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형사고발 전에 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포상금액도 3만원에서 만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.@@@@@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