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회용품 사용 단속

입력 2002-01-14 00:00:00 조회수 0

1회용품의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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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와 각 구군은 최근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는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일반 음식점과 목욕탕, 그리고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종이컵과 면도기, 쇼핑백 등의 무상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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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는 이행명령 등이 내려지며 고질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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