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 지원기준을 3.5% 인상하고 선정기준도
<\/P>확대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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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4인가족 기준의
<\/P>생계비와 주거비는 지난해 84만2천원에서
<\/P>2만9천원이 오른 87만천원을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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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생계비 지원기준을 확대해 수급자가
<\/P>만5천775명에서 만6천700명으로 늘어났으며
<\/P>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를 넓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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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시는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
<\/P>전국 금융자산조회를 실시해 생계비 지원 대상자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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