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형사합의부는 오늘(1\/14) 지난해 6월 주식회사 태광의 불법 파업을 주도한 송교선 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업무
<\/P>방해죄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최고 징역 1년 6월에서 최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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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또 지난해 5월 25일 주식회사 효성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해 울산시청 주변에서 가두 시위를 벌인 효성노조원과 대학생 등 19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교통
<\/P>방해죄 등을 적용해 최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최소 벌금 1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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