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행위 사채업자 영장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1-15 00:00:00 조회수 0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\/15) 고리의 선이자를

 <\/P>떼는 방법으로 사채업을 하며 돈을 제때 갚지않는 사람들을 둔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을 해 온 혐의로 사채업자 23살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모씨를 수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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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금전대출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29살 이모씨에게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빌려주며 50%를 선이자로 뗀 뒤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8차례에 걸쳐 둔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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