뇌물 근로복지공단 직원 구속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01-15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검 특수부 강민구 검사는 오늘(1\/15)

 <\/P>산재요양병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보상부 차장 41살 박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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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시 남구 달동 모병원측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산재환자 진료비 지급에 대한 편의 부탁과 함께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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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검찰 수사결과 박씨는 산재 환자의 진료비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,병원관계자들에게 인격적인 모욕감까지 주는 등 병원측에 의도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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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검찰은 박씨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뇌물 총무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고 또 다른 병원으로부터의 뇌물 수수와 상급자들에 대한 상납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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