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지난 한해동안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4개 의료기관을
<\/P>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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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위반내용을 보면 담합행위 의료기관과 약국이
<\/P>각각 1군데, 임의조제 약국 2군데, 원내 제조
<\/P>의료기관 10군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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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적발된 병.의원과 약국 가운데
<\/P>18개 의료기관과 7개 약국은 자격정지 처분을
<\/P>받았으며 12개 약국은 영업정지,나머지는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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