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오토바이의 인도 운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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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중부경찰서는 내일(1.17)부터 북구 염포로와 산업로 등을 중심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인도 불법 운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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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 통행 방해 혐의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짜리 스티커가 발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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