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촌교-청구아파트 차량통행 제한

입력 2002-01-17 00:00:00 조회수 0

명촌교 남단에서 청구아파트간 태화강 우안 도로가 오는 3월 말까지 차량통행이 제한 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울산항 배후수송도로연결 삼산지하도

 <\/P>설치공사를 위해 태화강 우안도로에 대해

 <\/P>오는 18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차량통행을

 <\/P>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이곳을 운행하는 차량은 명촌교 남단

 <\/P>울산역 쪽 140미터 지점에서 삼산본동 구획정리

 <\/P>지구내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.\/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