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체의 체불임금
<\/P>청산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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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울산지역에서는 8개 업체가 118명의 근로자에게 9억6천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
<\/P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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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이들 기업체에 설 이전에 각종 융자금을 빌려주고 건설업체의 경우
<\/P>관급공사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체불임금을
<\/P>해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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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장기체불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
<\/P>500만원 범위안에서 연리 5.75%로 1년 뒤부터 3년 동안 나눠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기로
<\/P>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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