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.의원,학원 특별 세무관리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01-20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세무서는 병.의원과 유명 입시학원의

 <\/P>불성실 신고를 막기 위해 이달말까지

 <\/P>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뒤

 <\/P>소득세 신고내용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등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 세무서는 특히 비 보험료 비중이 높은 치과와 안과,피부과등 병.의원의 경우

 <\/P>의약분업 실시이후 수입금액 증가와

 <\/P>이에따른 소득세 부담이 커지면서 허위경비 계산등의 불법 회계처리를 했는 지 여부등을

 <\/P>철저히 가려낼 계획입니다.

 <\/P>

 <\/P>또 과외 교습 자율화에 따라 성업중인

 <\/P>고액 영어학원등에 대해서는 수강인원과 수강료등의 항목별 수입금액을 파악해 불성실 신고 사례가 적발되면 즉각 추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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