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부정.불량한 제수용품이
<\/P>많이 나돌 것으로 보고 구.군,식약청과 공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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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단속대상은 조기와 굴비,도라지,한과류 등
<\/P>제수용품과 설 선물용품인 인산제품,추출가공
<\/P>식품,조미료 셋트 등이며 특히 농산물은
<\/P>잔류농약 초과와 공업용 표백제 사용 등을
<\/P>밝혀내기 위해 유해성 검사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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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가짜식품,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
<\/P>판매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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