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오늘(1\/21)부터 다음달 9일까지를
<\/P>‘설날 물가 특별대책기간‘으로 정해 담합이나
<\/P>부당인상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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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를 위해 울산시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3개
<\/P>점검반을 구성해 불공정 상거래 행위와 매점매석, 가격 담합, 부당 가격 인상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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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울산시는 성수품 30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수급현황과 가격동향을 수시로
<\/P>점검하고 저울류와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도
<\/P>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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