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집행 방해 불법노점상 40대 구속

입력 2002-01-21 00:00:00 조회수 0

중부경찰서는 오늘(1.21) 불법 노점상 철거에 철거에 항의해 폭력을 휘두른 전국노점상 울산지역 연합회 42살 이모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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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중구청이 차없는 거리의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자 이에 항의하며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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