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부경찰서는 오늘(1.21) 불법 노점상 철거에 철거에 항의해 폭력을 휘두른 전국노점상 울산지역 연합회 42살 이모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\/P>
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중구청이 차없는 거리의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자 이에 항의하며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