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선거운동 주의조치

홍상순 기자 입력 2002-01-21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(1\/21)

 <\/P>올 연초 한 모임에 참석해 자신이 울산시장 후보에 적합한 인물임을 선전한 남구 무거동 59살 강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선관위는 강씨가 지난 12일 10시30분쯤

 <\/P>언양농협 지도자 연초회의장에 참석해 모임과 무관하게 자신의 성장배경과 공직생활을 선전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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