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4일 동구 방어진 철공소에서 용접도중 철구조물에 깔려 숨진 59살 정모씨의 산재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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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유족들은 하청업체 사장 한모씨가 무면허로 크레인을 운전하다 철구조물이 넘어지는 바람에 정씨가 숨졌다며, 한씨의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조속한 협상을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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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회사측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 한다며, 보상 등 사고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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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, 경찰은 한씨의 무면허 크레인 운전으로 정씨가 숨진 것은 사실이지만, 30톤급 크레인은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사유는 아니며,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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