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등학교 조기 취학을 원하는 학부모가 늘어 나고 있는 가운데 거주지내 초등학교가 과밀 상태인 경우에는 조기 취학이 제한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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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교육청은 오늘(1\/24) 1학년 학급당 인원수가 39명 이하인 학교에 대해서만
<\/P>거주지내 만 5살 아동의 조기 취학을 허용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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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만5살 아동의 울산지역 초등학교 조기 취학자 수는 지난 2천년 95명, 지난해 11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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