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울산의 모 신협 직원이 고객이 맡긴 대출 상환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.
<\/P>
<\/P>그러나 신협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한달이상 금융감독원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해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.
<\/P>
<\/P>이상욱 기자의 보도.
<\/P> ◀VCR▶
<\/P>부산에 사는 현모씨는 5년전부터 울산의
<\/P>모 신협과 거래하면서 1인당 2천만원이내에서 정기예금을 넣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신협직원의 말에 친,인척등 18명의 차명으로 모두 3억 천만원을 예금했습니다.
<\/P>
<\/P>그런데 현씨는 급히 돈이 필요해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3억 천만원을 대출받았다가 두 달 뒤 갚았는데 최근까지 1억 8천만원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.
<\/P>
<\/P>신협직원 윤모씨가 사기사건에 휘말려 다른 사람의 대출금을 갚는데 이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.
<\/P>
<\/P>더 기가막힌 것은 자신이 무려 6억 천만원
<\/P>거액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.
<\/P>
<\/P>◀INT▶현모씨 피해자(네가 보증을 선이상
<\/P>나머지도 갚아라고..)
<\/P>
<\/P>문제의 신협측은 이같은 사실을 이미 한달전에
<\/P>알았지만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야 신고했고 직원 윤모씨도 뒤늦게 해고했습니다.
<\/P>
<\/P>S\/U)신협측은 대출서류에 피해자 명의의 연대보증 서명이 된 이상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
<\/P>
<\/P>◀INT▶신협관계자(판결이 나와야 잔액을
<\/P>내 줄 수 있다)
<\/P>
<\/P>그러나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로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신협이 정작 고객 예탁금은
<\/P>허술하게 관리한다는 비난은 면치 못할
<\/P>것으로 보입니다.◀END▶
<\/P>
<\/P>
<\/P> ◀END▶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