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정보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01-23 00:00:00 조회수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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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은행 연체금리가 대출 고객의 신용상태와 연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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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때 차액을 보상해주는

 <\/P>전작보상제의 지원조건이 확정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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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생활정보 옥민석 기잡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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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국내 은행도 선진국 은행처럼 개인의 신용도와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금리가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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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연체금리 부과방식은 개인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에 연체기간, 연체관리 비용,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등을 추가하는 스프레드 방식이 도입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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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렇게 되면 모든 은행이 획일적으로 연 18∼19%를 적용하고 있는 연체금리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많게는 3%까지 낮아지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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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때 보상해주는 전작보상제의 소득보전 수준과 조건이 확정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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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벼논에 콩을 재배할 경우 지난해 정부수매가보다 kg당 천 5백원 많은 4천원에

 <\/P>콩을 수매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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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한 사료작물은 쌀 소득과의 차액인

 <\/P>10ha 당 3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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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지원대상은 최소한 10ha 이상 이어진 논에서

 <\/P>생산량이 70% 이상 돼야만

 <\/P>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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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달말부터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민 편의를 위해 준공전에 주소가 부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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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임시 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다 아파트 준공후 새주소로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.

 <\/P>mbc 뉴스 옥민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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