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관급공사와 관련한 각종 비리가 드러나자
<\/P>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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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구청은 이달부터 3천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금품 수수 등을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서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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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 함께 최근 북구청도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공사 감사 예고제를 실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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