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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3년전 울산시가 관리하는 중구 남외동의 한 상가 옥상에서 발생한 돌 투척 사건을 기억하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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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근 울산시가 거액의 구상금 소송을 끝내면서 가해자로 몰렸던 아이의 부모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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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류호성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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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구 남외동에 있는 한 상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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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C.G)3년전 이곳에서는 옥상에서 놀던 한 아이가 벽돌을 아래로 던지는 바람에 1층에서 놀던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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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피해 어린이의 보호자는 고등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울산시와 가해자인 김모군의 보호자가 연대해 손해배상금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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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손해배상금을 전액 미리 지급한 울산시는 연대책임이 있었던 김군의 부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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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소송에서 울산시는 김군의 부모로부터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70%에 해당하는 4천만원을 받아낼 수 있게 됐고, 두달만에 채권까지 확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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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최광해(울산시종합건설본부건축담당)
<\/P>"가압류 등 조치해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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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군 부모에게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 믿기기 않는 충격 자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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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아직까지도 자신의 아들이 가해자가 아니라고
<\/P>생각하고 있는데다,빚을 얻어 겨우 장만한 집을
<\/P>울산시로 부터 가압류당해 날리게 됐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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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금도 김군의 부모는 아들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이곳 저곳에 하소연을 하지만 누구하나 관심있게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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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구순자(김군의 어머니)
<\/P>"하루벌어 하루살고,,어떻게 살라고,,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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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 NEWS 류호성입니다.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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