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국가공단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
<\/P>산업단지 개발 시행자 지정을 받은 뒤
<\/P>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8개 업체에 대해 지정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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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식회사 삼성 등 7개 업체는 울산국가공단에
<\/P>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뒤 1년 6개월 이내에
<\/P>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실시승인 이후
<\/P>2년 안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아 취소결정이
<\/P>내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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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연기의견서를 낸 부국에너지는 작년 말까지
<\/P>실시승인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서까지 내고도
<\/P>이행하지 않아 역시 지정취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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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울산국가공단의 개발가능 잔여지는
<\/P>85만8천제곱미텁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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