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모신협 직원의 고객 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신협측이 직원 윤모씨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현모씨를 함께 검찰에 고발해
<\/P>피해자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
<\/P>
<\/P>신협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모씨가 6억 천만원의 금전소비 대차약정서에
<\/P>본인 자필서명을 한 이상 공동 책임이 있다며
<\/P>공모 횡령으로 오늘(1\/23)검찰에 고발했습니다.
<\/P>
<\/P>그러나 피해자 현씨는 보증란에 서명하라는 신협직원의 말만 믿고 사인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으며 특히 사고를 일으킨 직원 윤씨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
<\/P>각서까지 썼는데도 자신을 공범으로 모는 것은 억울하다며 신협 이사장과 윤씨를 사기와 무고혐의로 맞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