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환경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버려진 동물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
<\/P>‘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‘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이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도로나 공원 등
<\/P>공공장소에 나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포획해
<\/P>보호시설에 수용하거나 위탁보호하도록
<\/P>규정하고 있습니다.
<\/P>
<\/P>이와함께 공수의를 지정해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동물을 치료해 야생동물은 산으로 보내고
<\/P>동물애호단체 등과 함께 버려진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