버려진 동물 보호 조례 제정

입력 2002-01-25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환경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버려진 동물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

 <\/P>‘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‘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도로나 공원 등

 <\/P>공공장소에 나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포획해

 <\/P>보호시설에 수용하거나 위탁보호하도록

 <\/P>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공수의를 지정해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동물을 치료해 야생동물은 산으로 보내고

 <\/P>동물애호단체 등과 함께 버려진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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