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도 살인 미수 중형 선고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01-25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법 형사 합의부는 오늘(1\/25)

 <\/P>울주군 청량면 38살 신모 피고인에 대한 강도.살인 미수와 강도.강간 미수죄 선고공판에서

 <\/P>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신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청량면 모 주점에서 박 모여인을 위협해 목걸이와 금반지를 빼앗고,

 <\/P>성폭행까지 한 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융기로 박여인을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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