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학자금 대부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01-25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1인 이상 사업장에

 <\/P>근무하면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학자금 290억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대부조건은 연리 1%로, 입학금과 수업료, 기성회비등 전액을 총학기 범위내에서 대부 하며 다음달 22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

 <\/P>심사를 거쳐 3월중에 대부금을 지급합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 사업주나 다른 사업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학자금 대부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.\/\/\/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