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1인 이상 사업장에
<\/P>근무하면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학자금 290억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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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부조건은 연리 1%로, 입학금과 수업료, 기성회비등 전액을 총학기 범위내에서 대부 하며 다음달 22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
<\/P>심사를 거쳐 3월중에 대부금을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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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사업주나 다른 사업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학자금 대부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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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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