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민원 사전공개제도 도입

입력 2002-01-25 00:00:00 조회수 0

동구청이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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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동구청이 최근 실시한 건축민원 사전공개제도는 사업자가 건축허가신청을 접수했을때, 즉시 주민설명회를 열어 건축주와 주민이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에만 최종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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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공개대상 건축물은 다른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종교집회장과 골프연습장, 대형 숙박시설 등 이며, 건축주와 주민간에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에만 최종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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