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은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방역과 관리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해 가축방역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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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에 설치되는 가축방역 위반 신고센터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의 발생신고와 이동제한 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과 소독 미실시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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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실이 학인되면 20만원에서 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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