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미관 해치는 벽보근절

입력 2002-01-28 00:00:00 조회수 0

이벤트 행사나 나이트클럽 개업이 늘면서 홍보 벽보가 도시미관을 해치자 울산시와 구.군이 불법벽보 근절에 나섰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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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각 구군청은 가수초청공연을 알리는 벽보를 많이 사용하는 나이트클럽과 문화예술회관, 종하체육관 등 이벤트 장소임대처에 불법벽보 근절에 협조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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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, 불법벽보 부착행위가 끊이지 않을 때는 해당업체에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현장에서 벽보를 압수할 예정입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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