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벤트 행사나 나이트클럽 개업이 늘면서 홍보 벽보가 도시미관을 해치자 울산시와 구.군이 불법벽보 근절에 나섰습니다.
<\/P>
<\/P>각 구군청은 가수초청공연을 알리는 벽보를 많이 사용하는 나이트클럽과 문화예술회관, 종하체육관 등 이벤트 장소임대처에 불법벽보 근절에 협조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.
<\/P>
<\/P>한편, 불법벽보 부착행위가 끊이지 않을 때는 해당업체에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현장에서 벽보를 압수할 예정입니다.\/\/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