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유도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01-28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방 경찰청은 월드컵등을 앞두고

 <\/P>불법 무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

 <\/P>2월 한달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번 신고기간동안 불법무기를 소지한

 <\/P>사람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행정기관,군부대등에

 <\/P>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나 우편신고를

 <\/P>먼저 한 뒤 나중에 무기를 반납해도

 <\/P>됩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자진신고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은

 <\/P>사람이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

 <\/P>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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