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 경찰청은 월드컵등을 앞두고
<\/P>불법 무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
<\/P>2월 한달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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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신고기간동안 불법무기를 소지한
<\/P>사람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행정기관,군부대등에
<\/P>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나 우편신고를
<\/P>먼저 한 뒤 나중에 무기를 반납해도
<\/P>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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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자진신고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은
<\/P>사람이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
<\/P>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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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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