꽃뱀 일당 4명 실형 선고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01-29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준용 판사는 오늘(1\/29)

 <\/P>공무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39살 이모씨와 38살 장모 여인 등 일당 4명 가운데 3명에게 징역 2년을,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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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피고인 등은 지난해 7월 장 피고인이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김모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뒤 성관계 현장을 덮쳐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4천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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