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이용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가운데
<\/P>횡단보도의 편의시설 설치가 가장 미흡한
<\/P>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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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최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
<\/P>3천2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
<\/P>94%의 높은 설치율을 보였으나 횡단보도에 보도턱을 낮추지 않거나 점자블럭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무려 119개소나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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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밖에 파출소 11곳과 우체국 7곳,동사무소 2곳은 주 출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거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울산시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.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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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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