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설날을 전후해 지방선거
<\/P>입후보 예정자들이 설날 인사를 빙자해
<\/P>불법 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어 다음달
<\/P>20일까지 선거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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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는 한편
<\/P>외근요원을 총 동원해 첩보수집과 현장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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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단속에서는 귀향인사 명목으로 불법 인쇄물을 돌리거나 민속놀이 행사에 찬조금 지급행위 등이 집중 단속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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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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