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올해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
<\/P>15억원을 융자.지원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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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점포시설 개선이나 공동창고
<\/P>설치,쇼핑센터 개설 등을 원하는 유통업자나
<\/P>조합,단체 등을 대상으로 융자신청을 받아
<\/P>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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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자금은 연리 6.41%로 3년 뒤부터 8년 동안 나눠 갚는 조건이며, 시장시설 개선사업은 10억원, 점포나 공동창고 설치는 8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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