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방해 노조간부 무더기 선고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1-31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방 법원 형사1단독 김종기 판사는 오늘(1\/31) 지난해 3월 태광산업 정문에서 회사측의 교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35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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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지난해 3월 경주에서 열린 주식회사 효성의

 <\/P>총화교육을 방해한 이 회사 노조 부위원장 36살 조모씨 등 6명에 대한 판결에서 각각 5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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