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종기 판사는 오늘(1\/31)
<\/P>협력업체로 부터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고 각종 편의를 봐 준 모 대기업 부장 49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억4천880만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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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8년부터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10개 협력업체로 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차례에 걸쳐 모두 1억4천880만원 상당의 재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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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또 강씨를 비롯한 이 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모하도급 업체 대표 54살 하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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