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유혁 검사는 오늘(1\/31) 물을 탄 우유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시료를
<\/P>당국에 제출해 부당이득을 챙긴 낙농업자
<\/P>양산시 상북면 41살 권모씨와 부산경남 우유협동조합 검사직원 57살 이모씨등 4명을
<\/P>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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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사직원 이씨등은 지난 98년부터 작년 11월 까지 낙농업자 권씨가 제출한 물탄 우유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등급의 우유를 축산진흥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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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과정에서 낙농업자는 7천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사실 직원은 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
<\/P>드러났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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