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 법원 형사 1단독 김종기 판사는 오늘(1\/31) 학교 공사 예산을 배정해 주며 학교 행정실장에게 사례비를 요구한 강북교육청 관리계장 강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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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강씨는 지난 2천년 9월 초등학교 운동장 포장공사 등과 관련해 4천900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해 준 뒤 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터 예산 배정과 관련해 500만원의 사례비를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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