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2\/1)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2억원에 가까운 카드매출 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남구 신정동 모 나이트클럽 업주
<\/P>51살 고모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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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천년부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특별소비세 등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등 4곳의 명의로 1억9천여만원의 허위 카드매출 전표를
<\/P>작성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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